상장컨설팅서비스


기업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 관점에서 보면 상장(Listing)은 단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장추진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거래소 상장지원센터는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장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장추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상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비상장기업. 다만, 주관사계약 체결기업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절차

진행절차

  1. 상장컨설팅 신청접수
    • 주관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수시로 상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거래소는 이를 접수합니다.
  2.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원칙적으로 상장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상장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기업이 과다할 경우에는 상장지원센터 교육과정 이수여부,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충족여부, CEO 상장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상장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에 선정여부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 신성장동력기업, World Class 300기업 등 정책적 지원기업 및 상장지원업무협약(MOU)체결 관련기업 등은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협업증권회사 선정
    • 거래소 상장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협업증권회사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4. 상장컨설팅 실시
    •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상장컨설팅을 위한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장로드맵(Listing Roadmap)을
      제시합니다.
      상장로드맵(Listing Roadmap) 주요 내용 : 컨설팅 실시개요, 회사현황,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상장예비심사 포인트, 회계시스템 및 내부통제 등 개선 필요사항, 향후 상장추진 일정을 제시
    • ※ 기업은 회사의 일반사항, 이사회 및 내부통제시스템, 사업의 내용, 회계 및 재무시스템,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요 계약서 및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제공해 주셔야 상장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상장컨설팅 결과보고
    • 상장추진을 위한 내부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실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회계시스템 등 상장준비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됩니다.
    • ※ 상장컨설팅 결과가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담보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주관사 계약체결 이후 보다 체계적인 상장준비가 필요하며,
      상장컨설팅에 참여한 증권회사와 주관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대효과

상장법규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더라도 실제 기업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상장컨설팅을 통하여 상장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장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이드를 제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부담

상장컨설팅은 한국거래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지원센터
☎ 02-3774-9612, 9618 / E-mail : listingsupport@krx.co.kr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시장서비스팀/이범석(02-3774-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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