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비상장기업. 다만, 주관사계약 체결기업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절차

- 상장컨설팅 신청접수
- 주관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수시로 상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거래소는 이를 접수합니다.
-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원칙적으로 상장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상장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기업이 과다할 경우에는 상장지원센터 교육과정 이수여부,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 충족여부, CEO 상장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상장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에 선정여부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 신성장동력기업, World Class 300기업 등 정책적 지원기업 및 상장지원업무협약(MOU)체결 관련기업 등은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협업증권회사 선정
- 거래소 상장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협업증권회사 중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상장컨설팅 실시
-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상장컨설팅을 위한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장로드맵(Listing Roadmap)을
제시합니다.
- ※ 기업은 회사의 일반사항, 이사회 및 내부통제시스템, 사업의 내용, 회계 및 재무시스템,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요 계약서 및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제공해 주셔야 상장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컨설팅 결과보고
- 상장추진을 위한 내부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실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회계시스템 등 상장준비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됩니다.
- ※ 상장컨설팅 결과가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담보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주관사 계약체결 이후 보다 체계적인 상장준비가 필요하며,
상장컨설팅에 참여한 증권회사와 주관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대효과
상장법규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더라도 실제 기업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상장컨설팅을 통하여 상장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장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이드를 제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부담
상장컨설팅은 한국거래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의처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지원센터
- ☎ 02-3774-9612, 9618 / E-mail : listingsupport@krx.co.kr